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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임명…국정과제 가속 기대 vs 산업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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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국무조정실장 거친 정책통
주형환 장관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임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출신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탄생했다. 문민정부 이후 기준으로 이번이 여덟번째다.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얘기다.

대통령실은 예산통에다 국무조정실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기재부 출신 장관이 지명 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8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원전 등 국정과제 속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부처를 두루 맡아온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현안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3.06.15 leehs@newspim.com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번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선임 소식이 반갑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기재부 출신의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늘었다는 얘기다. 

방문규 신임 장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게 기재부 내부의 반응이다. 

실제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기재부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에 오른 인사는 7명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임창열 장관(1997년, 김영삼 정부) ▲정덕구 장관(1999~2000년, 김대중 정부) ▲윤진식 장관(2003년, 노무현 정부) ▲김영주 장관(2007~2008년, 노무현 정부) ▲최경환 장관(2009~2011년, 이명박 정부) ▲최중경 장관(2011년, 이명박 정부) ▲주형환 장관(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등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장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이창양 초대 산업부 장관이 선임됐으나 산업부 출신이었다.

방문규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방 장관이 기재부 재임 시절 예산실을 거쳐온 만큼 예산통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상당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방 신임 장관은 경험을 살려 산업구조 개선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출, 원전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 과제 수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출신 지명에 산업부 '긴장'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크게 동요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미 수개월전부터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나돌았을 뿐더러 이때마다 유력한 후임 장관으로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차기 산업부장관 임명 문턱까지 갔다가 국내 여러 사정 상 미뤄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은 방 실장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한 이창양 장관과는 정반대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직원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미묘한 상황에 대해 적응을 제대로 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도 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여기에 최근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에너지통이지만 장관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비롯해 전기요금 급상승,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 등 산업부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불만이 그동안의 인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통산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수출만 하더라도 대외 요인이 있지만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산업부 장관 교체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방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으나 내년에는 예산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부 장관 임명으로 산하 공기업의 수장 임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의 후임 뿐만 아니라 공석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대한 인선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면서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균형적인 정책 추진에는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갈수록 변화가 빠른 산업현장을 아우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정치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 역시 이념을 뛰어넘어 추진할 수 있을 지에서도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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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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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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