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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50억 클럽' 사건 중 큰 줄기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향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 등의 잔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014년 11~12월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고도 봤다.

애초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액은 200억원이었으나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고 수익이 구체화한 시점에서 금액이 50억원으로 수정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공직자 등에게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가 특검으로 일했던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그의 신분이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2019년 9월 6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따로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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