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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구속한 檢…'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수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6:17

검찰 정기인사·12월 특검법 표결 등 예정
반부패1·3부 현안 사건 수두룩…법조계 "곽상도·박영수까지가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 박 전 특검과 그의 딸 박모 씨,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등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등의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검찰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다음 50억 클럽 수사 대상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매달 1500만원의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 정권의 대장동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50억 클럽에 대한 늑장수사로 지탄을 받았던 검찰의 이번 박 전 특검 구속은 권 전 대법관 수사에 동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검찰의 수사 및 국회 일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권 전 대법관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이중 로비 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 사건은 박 전 특검의 딸과 양 변호사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 보강 수사와 대장동 잔여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서 그의 아들 병채 씨를, 대장동 잔여 사건에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아직 처리 방향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적어도 8월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8~9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까지 고려했을 때, 현 반부패수사1·3부의 역할은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검 도입도 검찰의 권 전 대법관 수사를 막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이 늦어도 오는 12월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한다. 즉 검찰이 현안 사건 수사와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내달부터 권 전 대법관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해도, 3개월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특검 도입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특검 도입이 결정 나면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특검 도입이 유력한 현 상황에선 검찰은 다른 사건에 집중하고 50억 클럽 잔여 사건은 특검에 넘기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특검이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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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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