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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산후조리원 내부마감 난연 자재 사용해야"…건축물 화재 방지 성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1:00

국토부,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물 방화구획 화재방지 성능 예시(왼쪽부터 내화채움구조,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감지기)[자료=국토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 움구조로 메우도록 했다.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이 강화된다.

또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했다.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3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랬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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