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건축 반대 주민에 소송…대법 "찬성자 전원이 할 필요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06:00

소송 도중 찬성 주민 한 명 소 취하→적법 판단
"매도청구권 각자 귀속,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9세대로 구성된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다가 2018년 6월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관리단집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의했다.

해당 주택의 지하 102호는 C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C씨는 관리단집회에서 A씨 등 8명과 함께 재건축에 찬성했다.

이에 A씨 등은 같은 해 9월 B씨를 상대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고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지분 이전 및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가 소장 송달 이후 두 달이 지날 때까지 회신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소유한 지분을 A씨 등과 C씨에게 1/9씩 이전하고 지하 102호를 인도하라고 했다.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르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해야 하고 2개월 이내 회답이 없으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심은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34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런데 C씨는 자신이 가진 지하 102호의 지분 71%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고 A씨 등 8명은 청구취지를 확장해 B씨를 상대로 다시 지분 1/8씩 청구했다.

B씨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C씨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A씨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집합건물법 조항의 문언과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법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배제해 참가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