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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대 주민에 소송…대법 "찬성자 전원이 할 필요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06:00

소송 도중 찬성 주민 한 명 소 취하→적법 판단
"매도청구권 각자 귀속,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9세대로 구성된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다가 2018년 6월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관리단집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의했다.

해당 주택의 지하 102호는 C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C씨는 관리단집회에서 A씨 등 8명과 함께 재건축에 찬성했다.

이에 A씨 등은 같은 해 9월 B씨를 상대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고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지분 이전 및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가 소장 송달 이후 두 달이 지날 때까지 회신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소유한 지분을 A씨 등과 C씨에게 1/9씩 이전하고 지하 102호를 인도하라고 했다.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르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해야 하고 2개월 이내 회답이 없으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심은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348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런데 C씨는 자신이 가진 지하 102호의 지분 71%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고 A씨 등 8명은 청구취지를 확장해 B씨를 상대로 다시 지분 1/8씩 청구했다.

B씨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C씨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A씨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집합건물법 조항의 문언과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법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배제해 참가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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