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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54

1심 징역 3년 집유 5년→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에코프로]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관련 소재를 공급하는 중장기 계약 체결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후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와 범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생각해 벌금액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을 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했을 것"이라며 "총수로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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