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현대미술관, 임 작가 작품, 교육자료 등 모두 비공개 및 미술관 행사 참여 금지
확정판결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지원 중단 가능(예술인권리보장법)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
첫째,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철거한 임옥상 작가 작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하여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7월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해당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