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세금포탈 인정 부족"
BAT코리아·임직원은 지난해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회사와 임직원들에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인상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당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조치로 2015년 1월 1일 반출 분량부터 1갑 기준 총 1082.5원이 인상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2019년 4월 BAT코리아 법인과 A씨, 생산믈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 출국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그는 기소 이후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중단됐다가 약 4년 만인 지난 4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BAT코리아와 다른 임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1심은 BAT코리아가 담배 반출과 관련해 전산조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의 동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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