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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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사진=경남도] 2023.08.14 |
이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하여, 21만 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돼 약 6000여 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에는 10만 7000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약 11만 3000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며, 이를 통해 경남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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