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폭염 발령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기준과 체육행사(대회) 기준을 마련했다. 스포츠안전재단 권고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하게 시행되던 기준을 정비해 광주시 기준을 만든 것이다.
폭염 [사진=조은정 기자] |
기준은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관리·운용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폭염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이 금지된다.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면 이용 자제를 권하고, 환자 발생시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 경보로 강화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체육행사는 개최 하루 전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당일(시작 3시간 전)이라도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경보가 발령되면 대회 취소를 권장한다. 꼭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면 휴식 후 재개 또는 취소하도록 한다.
폭염 주의보 발령 때는 휴식 후 재개·취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회를 열게 되면 폭염 대비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8~9월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기관·단체에 이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시간, 장소, 체육종목과 참가자 특성 등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체육활동과 관련한 폭염 대응 매뉴얼을 개발·운영,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