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권에서 대마와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해온 마약류 밀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결과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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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2023.08.13 nulcheon@newspim.com |
이번 특별점검은 해경 등 사법당국이 양귀비 등 마약류 사범을 매년 집중 단속함에도 불구농어촌 등에서 양귀비 밀재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주택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재배된 양귀비가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가는 등 전국에 확산 될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
대마와 양귀비 등은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사건이 있는 등 마약류범죄가 심각하다. 일상생활에 마약류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