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홍재희 기자 = 13일 낮 12시 21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 한 족발가게에서 가스토치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가게에 있던 A(45) 씨가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무릎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화재현장[사진=전북소방본부] 2023.08.13 obliviate12@newspim.com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9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20여분만인 오후 12시 45분께 화재진화를 마쳤다.
소방력 도착 당시 점포 안에서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다.
소방과 경찰은 재산피해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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