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56억원, 사업소분 113억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주민세 64만건, 169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분 주민세 56억 39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13억 1100만원이다.
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단 세대주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기초생활 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올해부터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대전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7일부터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