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특약으로 보장
식사비·숙박비·교통비 등 보상…라운지 이용도 보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항공기가 줄줄이 결항된 가운데 해외여행을 준비한 여행객은 여행자보험 특별약관(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어도 특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항공기 결항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수 손해보험사는 여행자보험 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 비용 특약'이나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보장 특약' 등으로 항공기 결항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전쟁이나 군사력에 의한 국가 비상 선포 상황, 보험 가입자 불법 행위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 일부 사유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항공편 결항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위탁 수하물 도착 6시간 이상 지연 등이다. 또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 항공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대체 항공 수단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도 보장한다.
보상 내용은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비와 간식비, 전화 통화 비용이다. 대체 항공편 탑승을 위해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숙박비와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교통비도 보상한다. 수하물 도착 지연 시 비상 의복과 생활필수품 구입 비용도 보상한다.
해당 특약 보험료는 1000원 안팎이고 보상 금액 한도는 2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이 텅빈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도착 안내 현황판에 결항편 안내가 나오고 있다. [2023.08.09 photo@newspim.com |
그밖에 삼성화재는 '항공기 지연비용 전자 바우처 보상 특약'을 통해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라운지 이용 비용을 보상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비행기가 2시간만 지연돼도 보상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 탑승에 실패한 항공기 탑승권 사본, 결항된 항공편 세부 자료, 식사비 등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눈 영향으로 항공기가 줄줄이 결항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국제선 62편, 국내선 275편 등 총 377편이 결항됐다. 제주공항이 122편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에서도 6편 결항됐다.
카눈은 이날 오전 9시쯤 경남 통영 인근을 통해 한반도에 상륙했다. 기상청은 북상하는 카눈이 낮 12시 대구에서 서남서쪽으로 약 50㎞ 떨어진 지역을 지난 후 밤 9시에는 서울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40㎞ 떨어진 지역까지 지 올라온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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