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규제 법적 근거 마련
1일 30~100만원 제한한 거래한도 상향 조정
한도 해제시 제각각 증빙서류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1일 최대 300만원까지 제한하던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한도 해제 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었던 증빙서류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일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심판부는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
또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등을 감안,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해외사례・경제수준 등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마련(연내)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주문했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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