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시설에 대한 규정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영유아 및 아동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49조 5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2년 발표된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2021년 0세 기준 사망의 외인(자·타살 제외) 중 추락사고 사망률은 10만명당 1.5명으로 가장 높았다.
1~9세 기준으로는 운수사고(0.6명), 추락사고(0.5명)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발생률을 5%p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영유아 및 아동 추락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현행법에서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고 난간의 설치 유무도 정기적인 건축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아이들의 추락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 두 달 새에 영유아(0~5세) 및 아동(6~12세)의 추락 사고가 1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이송된 영유아 및 아동 환자 중 사망에 이르거나 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8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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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2018~2023년) 영유아 및 아동이 10m 이상(아파트 기준 4층)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는 ▲2018년 40건, ▲2019년 4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53건, ▲2023년 7월까지 39건이다.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도 컸다. 사고로 이송된 영유아 및 아동 환자 중 사망했거나 사망 추정으로 분류된 환자는 ▲2018년 6건 ▲2019년 1건 ▲2020년 6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7월까지 3건이다.
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2018년 75% ▲2019년 82% ▲2020년 84% ▲2021년 84% ▲2022년 90% ▲2023년 7월까지 79%에 달했다.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이송 환자들은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사망추정, 사망으로 분류된다. 응급은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하는 경우, 준응급은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잠재응급은 응급이나 준응급에 해당하진 않지만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가리키며 사망(추정)은 명백한 사망의 징후가 있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영유아·아동 추락사고가 275건으로 매년 발생해 20여명이 사망하는 등 영유아·아동 추락사고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