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흉기난동] 연쇄 '묻지마 칼부림'…법조계 "잠재적 범죄 '트리거' 될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림역·서현동서 2주 만에 칼부림…전동차 내부·오피스텔 등 장소도 무작위
警 "물리력 사용 주저 않겠다"…檢 "법정최고형 받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불과 13일 만에 벌어진 또다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다수의 범죄 예고까지 퍼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이후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테러 범죄로 보고 총기 사용과 함께 법정최고형 등 가중 처벌로 경고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최모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운행한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치고,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날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 보안인력이 배치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앞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른 A씨(23세)에 의해 차량 충격으로 5명이,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 '묻지마 범행'에 심신미약 주장 다반사…법조계 "받아들여질 가능성 적어"

범행 대상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서현동 AK플라자 사건과 유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범행을 저지른 조선(33)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선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부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부상입힌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한 뒤 여러 차례 발로 찬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일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까지 가능해, 이같은 무차별 범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선 사건 등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조선과 최씨 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최씨의 경우 검은색 후드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못 하게 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심신미약자 관련 법 조항이 감경 '해야 한다'였으나 몇 년 전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씨가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을 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때, 감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최근 묻지마 사건의 경우 계획범죄가 대부분이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돼 일부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중 사유가 많아 실제 판결에서도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07.27 sykim@newspim.com

◆ 쏟아지는 '묻지마 범행 예고'…검경, 강력 대응 예고

서현동 AK플라자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 미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서울 잠실역·강남역·왕십리역, 주말에는 부산 서면역·의정부 등에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기도 해 시민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모방범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나창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는 과거엔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해 해결하려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같은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알려지게 되면서 모방범죄가 늘어난다기보다, 범행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겐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예고 범죄에는 장난도 섞여 있을 테지만, 범행이 예고된 지역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시민들의 경우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는가 하면, 검찰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라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고, 모방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각 사건이 발생한 지역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공중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