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장기실종 신고 된 중증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A(39) 씨를 구속하고 B(34·여)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로 장기실종 신고 된 C씨를 데려다 가사노동 등을 시킨 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04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부부는 피해자 C씨의 고향인 전북 완주에서부터 알로 지냈던 사이로 지난 2018년 5월께 C씨의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주거지인 대구로 데려가 C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가사노동을 시키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C씨를 데리고 간 후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C씨의 남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파악된 A와 B씨를 상대로 피해자의 소재를 물었으나 "C씨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수사팀의 연락처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 등 주변을 탐문, 수사망이 좁혀지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4년 만에 C씨의 생사를 확인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병원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C씨를 외부로부터 차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수당 등도 받지 못한 채 이들 부부의 3명의 아이들을 힘들게 돌보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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