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재작년 '금강·영산강 보 처리' 취소 의결
"과거 보 처리 결정 과정서 문제 있어"
물관리기본계획 2년 만에 변경…이달중 공청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1년 1월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가 난 직후 위원회에 2021년 1월 의결된 보 처리 방안을 재심의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죽산보 해체 및 승촌보 상시개방 등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이 상정됐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
당시 위원회가 의결한 금강·영산강 유역 5개 보 처리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보들은 실제로 해체되지는 않고 현재 완전 또는 부분 개방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 지난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취소 결정으로 지난 2021년 6월 발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계획 변경에 앞서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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