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긴급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에 대해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 공사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전기안전공사] 2023.08.04 gojongwin@newspim.com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로 판단되면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전반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하여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하에 설치된 수배전반이 물에 잠기면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안전 확보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