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4일부터 시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 통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자료=국토교통부]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돼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청년근로자는 ▲창업지원주택-창업인▲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으로 각각 분류돼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왔다.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때 공급받지 못해왔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