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 씨와 한국비씨피(BCP) 회장 정모 씨,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장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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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정 회장은 퓨리에버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하기 앞서 홍보하고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코인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에는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 등 2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퓨리에버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건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 3인방이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사주를 받고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해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씨 부부는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을 구매했다가 가격이 폭락해 손실을 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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