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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엔 계약해지권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9:53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20:03

긴급 고위당정협의회...LH 부실시공 대책 논의
김정재 "이권 카르텔 혁파,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입주자에게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LH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2023.08.02 leehs@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 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며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따른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진 뒤 진상규명 TF를 통해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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