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미성년자인 딸이 성인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흉기를 든 채 딸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에게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간 B씨에게 자신의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해왔으나 B씨가 헤어지지 않았고, 최근엔 딸을 폭행했다는 소식까지 듣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한편 B씨는 A씨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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