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대조기 기간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최근 3년간 8월에 발생한 보령해경 지역 내 연안사고는 총 9건으로 13명이 구조되었고 1명이 사망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대조기 기간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 사진은 순찰중인 보령해경 모습.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3.08.01 jongwon3454@newspim.com |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예보 발령 기간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행락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6호 태풍 '카눈'의 직·간접 영향으로 해수욕장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령해경은 파출소 옥외 전광판, 항내 정박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문자 발송 및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해수욕장 대형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갯벌 등 연안 체험에는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하고 기상상황과 물 때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개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