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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뀌나…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4:28

강승규 "행정기준 1990년대…활발한 토론 이어지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제4차 국민참여토론으로 선정한 데 대해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16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실은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다"라며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환경오염을 생각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대통령실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다"라며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구체적으로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배기량 기준 유지 입장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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