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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尹대통령, 하루에 이동관·김영호 인선..."국정 철학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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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인사청문회서 의혹 충분히 소명할 것"
엇갈린 평가…"강경파 승" vs "과거 흠 봐야"
김영호, 尹정부 15번째 야당 패싱 임명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언론계 중진이고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료사진=뉴스핌DB]

◆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후보자 지명…"인사청문회서 의혹 해소될 것"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유튜브 방송 내용을 두고 언론관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심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곧바로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자 지명을 미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 이 후보자 측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해명했던 내용도 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잘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소명도 할 수 있다.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머뭇거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강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경파가 이겼다고 본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관 자체가 왜곡돼 있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언론장약을 효과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본인들은 언론환경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못한다"라며 "긍정과 부정을 떠나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즉시 돈을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며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긍정과 부정을 떠나 과거에 비해 흠이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15번째 야당 패싱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제출이 안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최종 거부했다.

민주당 외통위원 일동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번의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있었으나,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 임명은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장관급 인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를 통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지금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또 그때(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차 교수는 "정권마다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민을 해서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게 맞다"라며 "이 정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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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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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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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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