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이용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리츠의 투자자 보호 강화와 운영 여건 개선 등이다.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 간 자전거래를 금지한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 주식에 대해 스스로 매도하고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의 위탁을 받아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상장 리츠는 지주회사 규제에서 제외된다.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한다. 실체 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도 개선한다.
또 자기관리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을 명확하게 바꾼다. 현재는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5% 초과 소유)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도입한다. 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 교육만 규정돼 있다.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았다면 '리츠', 'REITs'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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