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인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간판(풍선간판)의 경우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로 침범이나 누전 등으로 주민 생활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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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7.27 lsg0025@newspim.com |
실제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상 입간판은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이하 등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1단계 대덕면 내리 일대에서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정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합동 및 직권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환경과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병행해 도로 통행의 편의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