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방하천 공사 시행·공사비용 부담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도시침수법' 제정법은 숙의 거치기로
[서울=뉴스핌] 김가희 김윤희 인턴기자 = 국가가 지방하천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하천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7.18 pangbin@newspim.com |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 다만 이 안건은 홍수 안정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 하천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련 재해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248인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248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관리 등 물 관련 재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석 달가량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다만 지난 26일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대책 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 정비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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