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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니코틴 미숫가루 남편 살해' 대법서 파기환송…"유죄 단정 못 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34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2:38

1·2심서 징역 30년
대법 "살해 방법·동기 등 추가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 등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세 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나 흰죽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액의 대출금 채무, 공방 매출 감소,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는 한편 내연자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평소 본인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가 26일 출근하려는 B씨에게 미숫가루, 꿀, 우유에 불상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어 혼합한 음료를 주고 B씨에게 마시게 했으나 B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후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먹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A씨는 치료 후 귀가한 B씨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건네 B씨가 이를 마시도록 했고, B씨는 같은 날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치료받기 전 A씨로부터 받아 섭취한 음료와 흰죽 등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치료받고 온 이후 니코틴을 음용한 정황은 A씨가 건네준 물을 마셨을 때 뿐이라는 부검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망보험금 등 경제적 목적 또한 살해의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로 확신하기엔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씨가 마시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마신 물컵에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어 A씨가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컵의 용량, 물의 양, A씨가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니코틴 원액의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전 범행 준비·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그 범행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된다"며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연관계 유지 및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B씨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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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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