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니코틴 미숫가루 남편 살해' 대법서 파기환송…"유죄 단정 못 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34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2: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서 징역 30년
대법 "살해 방법·동기 등 추가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 등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세 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나 흰죽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액의 대출금 채무, 공방 매출 감소,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을 상속받는 한편 내연자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평소 본인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A씨가 26일 출근하려는 B씨에게 미숫가루, 꿀, 우유에 불상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어 혼합한 음료를 주고 B씨에게 마시게 했으나 B씨가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후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먹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B씨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A씨는 치료 후 귀가한 B씨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건네 B씨가 이를 마시도록 했고, B씨는 같은 날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치료받기 전 A씨로부터 받아 섭취한 음료와 흰죽 등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치료받고 온 이후 니코틴을 음용한 정황은 A씨가 건네준 물을 마셨을 때 뿐이라는 부검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망보험금 등 경제적 목적 또한 살해의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로 확신하기엔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씨가 마시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마신 물컵에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어 A씨가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컵의 용량, 물의 양, A씨가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니코틴 원액의 일반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니코틴의 치사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전 범행 준비·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그 범행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된다"며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연관계 유지 및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B씨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