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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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창원시 소재 물놀이 지역에서 경남도, 창원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참여해 ▲물놀이 안전수칙 리플릿 배부 ▲물놀이 안전수칙 현수막 게첨 ▲위험요소 점검 및 예찰활동 등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07.27 |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발생한 내수면 물놀이 익사사고 13건 중 10건(76.9%)이 직장인 휴가와 학생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발생했다.
이에 도는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에 물놀이 지역별 전담관리제를 운영해 물놀이 중점관리지역과 위험구역 50여곳을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수시·불시 점검해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 요구해 선제적 예방에 주력한다.
같은 기간 시군에서도 물놀이 지역 224곳에 대해 안전총괄부서와 읍면동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텔레비전 자막과 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수칙도 홍보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