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접 대응시 비용 절감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국제법무국 신설에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8 mironj19@newspim.com |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이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제법무국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둘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의에 "그동안 국내에서 ISDS 업무를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 업무가 외국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비용이 많이들었다"며 "막상 업무의 디테일을 챙겨보면 그리 대단한 업무도 아니다"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ISDS 경험이 쌓여 비용도 줄이고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국익 증진을 위해 비용 아낄 방안을 찾다가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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