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성수기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에 참여하고 있는 96개소에 대해 객실 요금 전수조사를 마쳤다.
25일 시에 따르면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란 성수기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해 성수기(7~8월) 숙박요금을 평상시 요금의 최대 2배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시에 사전 신고하면 시에서 해당 숙박업소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사업이다.
동해시청.[뉴스핌 DB] 2023.06.29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한 신고요금을 실제 준수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2곳은 신고한 요금을 준수하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또 6곳은 2배 이내로 책정한 신고요금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신고 당시 가장 높은 객실 요금이 제외되거나 숙박 플랫폼별로 가격이 다른 것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한 요금을 미준수 한 업소와 사업 참여 포기업소 등 3곳에 대해 참여명단에서 제외하는 한편 숙박요금 피크제 재참여를 제한했다.
동해시는 숙박요금 피크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객실 요금의 기준이 되는 플랫폼을 안내하는 등 객실 요금표를 정비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시장가격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시 찾고 싶은 동해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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