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상근무 기간에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사고를 낸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은 관리 소홀로 대기 발령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가 음주 교통사고를 낼 당시 인천경찰청은 지휘관들이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대기토록 하는 최고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자로 A 경위가 소속된 중부경찰서 B서장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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