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군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사진=거창군]2023.07.24 yun0114@newspim.com |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24일∼8월 20일)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월 21일∼10월 10일)가 진행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서 제외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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