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 보완...피해산정시 물가 등 고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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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저희 당에서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축법에는 침수 우려 지역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별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낸 도시침수방지법(도시침수를 위한 수해방지 특별법)은 전국 단위로 도시 침수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특수 하천을 지정하는 내용과 각종 지방·도시 하천 유역의 침수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패키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에 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로 홍수 위기 상황이 통지가 됐는데, 그것이 적시에 각 기관으로 전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경찰, 지자체, 소방, 관계기관에 동시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재난안전법상 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관해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