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18개월 만에 상승…거래량 평균보다 못하지만 회복세 뚜렷
본격 상승 낙관론에도 위기론도 여전…하반기 하락 리스크 상존
하반기 정부의 규제 완화 지속 여부…양도세 중과 완화 세제개편안 포함 초미의 관심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하반기 들어 주택경기의 변곡점을 나타낸 상징적 통계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지난주(7월 17일 기준) 상승세(0.02%)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21일 하락세(-0.01%)를 기록한 뒤 18개월 만이다. '호가' 기반의 부동산원 통계가 아닌 '실거래가' 기반의 KB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도 하락폭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아파트값도 서울의 경우 강남3구 등 강남권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마용성 등 비강남권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와 인천도 주거선호도가 높거나 개발호재가 몰린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 지표를 나타내는 거래량 역시 회복세가 완연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2일 기준 거래량이 3708건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신고일이 아직 일주일 남았음을 감안하면 월말에는 4000건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정상적 거래량 기준으로 삼는 월 평균 거래량 6000~7000건에 비해선 아직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올해 1월(1413건)부터 그려지는 월 거래량 상승 추이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택시장이 아직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무색해 보인다.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세 초입에 들어섰다는 낙관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근간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지원 확대, 기준금리 동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연착륙 유도가 꽁꽁 얼어붙었던 심리를 녹여내는 약발로 작용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란 '데드캣바운스'를 주장하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올 가을 부동산 위기설(說)을 경고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근거들을 요약해보자면 미분양 물량 증가, 여전한 고금리추세에 따른 제2금융권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역전세 여파로 인한 매물증가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금융위기, 중국 부동산위기 등 해외 발(發)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상승론과 하락론으로 여전히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저점 매수를 기반으로 실수요가 살아나면서 경착륙을 막아냈지만 최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간극이 다시 벌어지면서 실수요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리에 좌우될 요인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도 그런 배경이다. 다주택자 특혜 논란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데는 역전세난 리스크를 줄여 실물경제로 전이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규제완화의 마지막 퍼즐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에서 맞춰질지 여부다. 앞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2020년 세부담 수준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의 초미의 관심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완화가 포함될지 여부다.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방점이기도 하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평균치를 밑도는 이유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율이 높다는 점을 꼽고 있어서다. 공급과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얘기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라고 하나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데 있다. 다만 하반기 미분양 물량 증가를 둔화시키고 부동산PF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들 세제개편과 국회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