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1일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 발표
"서민물가 안정화...택시기본요금·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최소화"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경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중형택시'는 700원, '대형택시'는 1000원이 인상된다.
또 경북도 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지난 해 대비 평균 3.76% 인상된다.
경북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대책위원회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와관련 이달 17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거쳤다.
또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고,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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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전경.[사진=뉴스핌DB] |
경북도의 '물가대책위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에 따르면 △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700원 인상(3300→4000원)되고,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된다.
△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4500원→5500원)되고, 거리운임 기준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은 6초 단축(33초→27초)된다.
경북도는 택시 요금 경우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또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해 지난 해 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다.
권역별로는 △ 포항권역은 2.2208원/MJ(4.18%인상) △구미권역은 2.2212원/MJ(4.98%인상) △경주권역은 2.1602원/MJ(2.24%인상) △안동권역은 2.5938원/MJ(3.64%인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 포항권역은 5만5240원(25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5450원(30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5220원(14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7170원(290원 인상)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광역지자체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인상율은 △ 충북 평균↑6.2% △경남 평균↑5.4%이다.
경북도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를 달성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키 위해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