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부친과 다툰 뒤 홧김에 자신이 지내고 있는 여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여관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휴지로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관에는 10여명의 투숙객이 있었으며, A씨가 불을 붙인 뒤 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본 여관 주인이 진화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미 동종 방화 범행으로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쳐 피해 자체는 상당히 경미하다"며 "범행 3시간 뒤 직접 수사관서에 자수했고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가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