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내 한 주요소에 사용금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군은 지난 옹벽 붕괴위험이 있는 문백면 소재 A 주유소에 대해 오는 22일 0시부터 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주유소 인근 옹벽붕괴. [사진 = 진천군] 2023.07.21 baek3413@newspim.com |
이 주유소는 지난 17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근에 설치된 옹벽 자재가 무너지고 바닥 갈라짐, 건축물 벽면균열 등이 발생했다.
군은 이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기름, 가스 등)이 설치돼 있고 옹벽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주유소는 이 법규 24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와 행정기관은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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