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내부통제 수술] "자기검증" 외친 진옥동···신한금융 내부통제委 직접 챙겨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2:32

내부통제협의회 통해 새로운 시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금융권의 내부통제 대수술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옵티머스, 라임펀드 사태 방지 등 소비자보호 목적과 직원의 자금횡령 방지 등 조직운영 등이 우선 진행됐다. 지금은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사의 직접적인 경영행위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확대중이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 CEO(최고경영자)와 이사회까지 지게 만드는게 최근 추세다. 주요 금융그룹들의 내부통제 개선 현황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홍역을 치룬바 있다. 2021년 금융당국은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지난 3월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누구보다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고민이 깊다. 그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하는 이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 회장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전략 과제에 내부통제 부문을 추가해 제도 개선과 선제적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주사 임원·부서장으로 이뤄진 내부통제 위원회, 윤리준법 실무자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개선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은 진 회장이 맡는다.

앞서 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사회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자기검증의 문화를 구축하고, 구성원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를 모든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정립하겠다"는 강력한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혔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진 회장은 지난 7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 해당하는 그룹 창립기념일 '신한컬쳐위크(Shinhan Culture Week)'에서도 전 그룹사별 CEO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책무구조도'란 구체적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Map)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내부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고,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CEO를 비롯해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이 모두 책무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형 시중은행 기준으로 20~30명 정도다.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면, 기재된 임원에게는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생긴다.

진 회장은 CEO 특강에서 "그룹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투자상품 사태로 인한 뼈아픈 반성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 보다) 한 단계 높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류 신한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업무진행 과정이 보다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고객을 더욱 두터이 보호해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진 회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매년 그룹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채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신한의 윤리적 가치와, 투명한 경영이념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법령과 내규, 윤리강령 등 규정 위반사항을 임직원이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룹사별 내부자 신고제도(Whistle Blowing)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내부자 신고 접수채널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로 확대해 그룹사 임직원들도 지주사 신고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