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소명 안 된 부분 있어"
윤리특위, 자문위 결정 참고해 징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20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유 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 "양당에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제명'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1/2 감액 ▲제명으로 나뉜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을 거짓 소명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거짓 소명보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윤리자문위 활동을) 연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의 구체적인 코인 거래 내역 및 현금화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상임위 중 코인 거래 횟수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는 추후 이같은 윤리자문위의 징계 수위를 참고해 본회의에 상정할 징계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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