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적극 행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해 귀감을 사고 있다.
20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원 생활을 하던 I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A 호에 2년 5개월간 승선했으나 10개월 간 승선신고가 되지 않으면서 2022년 근해어선 감척 과정에서 지급되는 1260만원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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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년 5개월간 승선했으나 10개월 간 승선신고가 되지 않으면서 1200여만원 상당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해 실의에 빠진 인도네시아 선원 I씨가 꼼꼼한 적극 행정으로 이를 수령하도록 도움을 준 경북 울진해경 강구파출소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2023.07.20 nulcheon@newspim.com |
올해 3월 경 이같은 소식을 접한 울진해경 강구파출소는 I씨로부터 경위를 듣고 I씨의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동료선원 진술, 타 어선 승선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관계부서의 협조로 I씨의 누락된 승선 사실을 인정받았다.
울진해경의 꼼꼼하고 선제적인 행정력으로 소중한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I씨는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I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38만1000원)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안전운항의 첫걸음이다"면서 "승선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각종 지원금 및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모바일신고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