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동양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 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종료월 익일부터 분할 납입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한다.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복리) 이자 산출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 유예 및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고객 전담 심사자 지정 운영을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보험계약자) 중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계약 및 보험금 청구 대상 계약 보유 고객이다.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계약자 신분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27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동양생명] 2023.07.19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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