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3분기 도시정책국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구(65개 지구, 4.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2024년~2025년)함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을 일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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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가운데)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괄 재정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7.19 |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정 51건, 폐지 1건) ▲2014년, 201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 및 단절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완화 등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계획하였다.
미집행시설 중 1~2년 후 일몰 도래로 폐지될 장기미집행시설은 변경(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번 재정비에서 제외했다.
7월 현재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이후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률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 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폐지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세세하게 청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