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학대 행위"...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3.07.19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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