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18일 오후 7시2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서마산 lC쪽에서 A(3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B(60대)씨를 충격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이 사고로 보행자 B씨는 중앙선을 넘어 쓰러지면서 맞주오던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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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보행자 B씨는 중앙선을 넘어 쓰러지면서 맞주오던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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