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과의 협조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건은 246건 예방금액은 38억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과의 협조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건은 246건 예방금액은 38억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싱 재산 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상대로 방문 고객이 고액의 현금 출금 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악성앱 설치 여부, 인출 사유를 한번 더 세심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월 22일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중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3900만원의 피해를 당할뻔했으나, 금융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했고 현금수거책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주소록·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하는 기능으로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된다) 기능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를 통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진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모습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는 모습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모습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예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자수 기간을 통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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