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사고 조사 차량 |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량에 치이면서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